답변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한전이나 도시가스사업자는 전기나 도시가스를 실지로 사용소비한 자를 알 수 없어 관리사무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전기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사용소비한 자에게 사용량만큼 안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