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8795 답신에 대한 질문 문의입니다 지구별 |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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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피스텔 및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입주자(주로 상가입주자)들에게 관리비에 대한 매츨세금계산서를 발행이 가능한지요?
2. 세금계산서를 받은 상가입주업체들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한전이나 도시가스사업자는 전기나 도시가스를 실지로 사용소비한 자를 알 수 없어 관리사무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전기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사용소비한 자에게 사용량만큼 안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