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신고대상의 질의 지구별 | 2013-05-31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은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의 단체(단체성격;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부가세신고(매입,매출) 의무대상 인가요?

답변
비영리법인과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예를들면 아파트관리사무소 등)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교부받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관련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