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용료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서 지급하면 되며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이 법정증빙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개인이 부동산을 일회적이 아닌 반복적이고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해당 개인이 사업적으로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면 귀사는 법정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