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답신 48787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지구별 | 2013-05-31

빠른 답신 너무 감사합니다.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사업등록증 발급 전에 2~4월 부과 관리비를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5월에 5월말일자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점에 발행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기 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 사업자등록 후 임의대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