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택임대 현금영수증 발행여부 길무역 | 2013-05-31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주택(원룸)을 임대하는 사업자 입니다.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면세로 발행하면 되는지요/
또 2013년도 1~5월 미발행했던 월세도 발행 가능한지 여쭙니다.
답변
월세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면세로 발행하면 됩니다. 주택월세에 대해서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 이전분에 대해서는 소급발행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