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지구별 | 2013-05-31

안녕하세요
건물관리를 하는 업체입니다
신규 오피스텔/상가의 건물을 2월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가 및 일반 오피스텔 입주가 지연되고 관리대표자 선임이 늦어 최근 관리사무실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관리비는 부과는 입주한 상가 및 오피스텔에 대해서 2월부터 부과하였습니다.

질의1) 상가 및 일반오피스텔에 관리비도 부가세 포함해야 하며, 매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요?

질의2)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관리사무소 사업자등록증 전에 부과된 2~4월 매출계산서는 어떻게 발행되어야 하는지요?

질의3) 신규 사업자등록한 현장 관리사무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그동안 3~5월분을 합쳐서 발행해도 되는지요?

잘의4) 3항과 연결하여, 아니면 본사 명의로 매출계산서를 발행을 해야하는지요?











답변
1. 상가 및 일반오피스텔에 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거나 관리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임대인이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자등록전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3.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관리비는 매월, 매분기별 등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