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상가 및 일반오피스텔에 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거나 관리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임대인이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자등록전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3.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관리비는 매월, 매분기별 등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