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동매입에 대하여 대표사업자가 전체 금액을 우선 부담하면서 세금계산서 받은 후 참여자에게 해당 지분율만큼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서면3팀-936, 2008.05.09
‘갑’‘을’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그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