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납 티유브이슈드 | 2013-05-30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저희에게 인덱스를 대신 구입해서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600,000원을 주고 국내에서 구입하여 일본으로 보내면서
관련 비용을 USD 600을 청구하였고
이 인보이스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였습니다
혹시 신고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신고한 것인가요?
답변
타회사를 대신해서 물품 구매해준 후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거래는 귀사의 매입 및 매출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