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문의 드립니다. 금비화장품 | 2013-05-30

답변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사 질문에 대한 답변과 과거 답변이 상충하는것 같아 맞는지 재문의 드려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경우 사업소의 인원이 50인 이하라면 납세의무 발생되지 않음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10년 02월 10일 11시 54분 57초


1.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소라고 하는데, 귀사의 경우도 각각의 입점매장은 사업소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업소의 인원이 50명 이하라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종전의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사도 본사만 신고납부하면 되며, 각각의 매장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지방소득세 소득분(주민세 소득세할)은 소득세의 납세지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 세정과-1051, 2005.03.08
1.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244조 제2호에 종업원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49조 제1항에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귀문의 경우 신발을 판매하는 법인이 백화점 내에 별도의 입점매장을 설치하고 각각의 사업소마다 종업원수가 50인 이하라면 종업원할사업소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

답변
기존 답변 내용도 확인했으며, 동 예규 외에 관련예규도 검토하였으나 명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85조 제5호의 규정상 사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귀사의 견해와 같이 면세점으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사업소로 보지 않는 경우 모두 본사직원으로 면세점요건초과로 과세될 것입니다.
보다 명혹한 판단을 위해 안전행정부에 서면질의의 통해 답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관련 예규]
ⓐ 세정과-1757, 2004.06.28
1.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에 균등할주민세 납세의무자를 개인과 시ㆍ군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172조 제6호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경우 백화점 내 임차형 매장이 아닌 입점형 매장형태로 직원을 파견하여 판촉활동을 한 것은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인균등할주민세의 부과대상 사업소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되나 이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임.

ⓑ 지방세정팀-3428, 2006.08.02
【질의】
백화점 내 입점매장을 설치하고 상시 판촉활동을 하는 종업원을 파견(급여 및 인사는 본사에서 총괄)하여 운영하는 경우 종업원할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회신】
1.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44조 제2호에 종업원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49조 제1항에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육가공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법인이 백화점 내에 임차형 매장이 아닌 입점형 매장을 설치하고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종업원할사업소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