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부동산 임차시 적격증빙 수취여부 | 2013-05-30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개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부터 땅을 임차하여 사용중입니다. 개인에게 지료를
지급시는 청구에 의거 송금으로 끝나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법인이기에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될것 같은데요.

보통, 사업자이고, 거래금액이 3만원이상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으면 수취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질문) **농업회사법인에게 지료 지급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되는지요?
질문2) 부동산임대소득이기에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려 하는데, 맞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농업회사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용역은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