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입사하지 않고 고문 역할을 담당하는 임원의 원천징수 방법 피케이엘 | 2013-05-30

질의 사항) 입사하지 않고 고문 역할을 담당하는 임원의 원천징수 방법
회사에 입사하지 않고 고문의 형태를 취하는 임원의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기 답변)
비상근고문은 자유직업소득으로 3.3%징수함
작성자 박윤종회계사
작성일시 2009년 10월 19일 22시 17분 59초
비상근고문은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으로 3%의 세율로 원천징수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추가 질의사항)
1. 상기건 관련해서 고문역할 담당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원천징수 3.3%를 하고 있으나
식대지원,접대비사용,차량유지비지원(실비정산),자기계발비(체력단련비:연60만원)등 임직원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등 혜택은 모두 회사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급여 이외에 고문역할 담당임원에게 지급되어지는 급여 이외의 비용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고문 담당임원에게 총지급되어지는 금액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고용관계없는 임원에게 급여외에 식비, 접대비사용, 차량유지비지원, 자기계발비 등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문역할을 하는 임원의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원비 등이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고 귀사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면 손금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