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본점과 공장으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며
본점의 대부분의 인원은 판매직으로 백화점입점매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종업원분의 경우 입점매장근무인원을 제외하면 50명미만으로 면세점이 되어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고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은 본점과 공장으로 안분납부하였습니다.
본점 관할 지자체에서 입점매장의 경우 사업소로 보지않아 면세점을 초과하여 사업소세
대상이라 말하고 만일 사업소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을 각 입점매장별로 안분신고해야 한다는데 이것이 법률과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백화점에 입점형 매장을 설치하고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85조 제5호 규정의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견직원은 본사직원으로 면세점을 초과하여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은 같은 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장이므로 각 입점매장별로 안분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