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인터아이코리아 | 2013-05-29

아래 풋살대회 행사시 캐리커쳐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이때 캐리커쳐 일용직을 잡급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광고선전비 여부
2.150,000원 지급시 일용직 소득공제 세율 여부
3.일용직 제세공과금을 당사에서 부담시 회계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1. 회사의 홍보 등을 위해 풋살대회 및 이에 부수적으로 캐리커쳐 행사 진행한 경우 관련 비용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2. 해당 캐리커쳐 관련자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사업자가 아니라면 원천징수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처리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이라면 일당에서 10만원 공제하고 6%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3. 일용근로자의 세금도 부담하기로 했다면 세금부담분도 소득으로 반영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