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관기업에 납부한 기술료에 대한 회계처리 국내건설 | 2013-05-29

당사는 정부과제를 시행후 연구과제를 완료하였습니다.
과제연구 완료후 주관기업이 참여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하여 당사는 연구과제완료에 따른 기술료를 주관기업으로 납부하고 실시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럼, 이때 납부한 기술료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무형자산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귀사가 취득한 실시권이 기업회계기준상의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무형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이나,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시기간동안 안분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서면2팀-2165, 2004.10.27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제조업 법인이 당해 취득한 특허 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함으로써 동 취득비용이 기업회계에 의한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여받은 실시기간 동안 이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전용실시권의 허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 비용이 특허 기술에 관한 제반 비법과 타인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