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본적지출문의 | 2013-05-29

당사 식당동 내부의 별도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홍보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20억원을 자본적지출로 건물가액에 추가 인식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된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건물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홍보관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본적지출인지 판단할 수 없으며, 해당 리모델링 결과 건물의 내용연수가 증가되었거나 가치의 증가가 수반되었다면 자본적 지출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데, 소요된 금액으로 보아 당기비용보다 자본적 지출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