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반려 | 2013-05-29

안녕하십니까.

최근 거래 업체의 부도와 공급가액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건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도난 업체와 공급가액이 일지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모두 세무서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소송 등을 통해 공급가액을 확정지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였는데, 이 경우 소송을 들어가지 않는다면 세무상 문제가 되는지, 지금 상황에서 부가세 신고를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인데, 공급자가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세무상 문제상황이 아니나, 현재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소송이나 거래 당사자가 간의 합의 등을 통해 공급가액 확정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