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관련 | 2013-05-28

항상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시 누락분이 있어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중에 장애인이 있어 보험을 들었는데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험공제란이 있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일반보장성 보험을 장애인이 들면 그것으로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양가족중 장애인을 위한 보험을 들은 경우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장애인전용보험은 따로 있습니다.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가목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