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회계처리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유형자산을 인수하여 검수를 마친 후 담당자가 전표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장부에 기장도 되지 않았으며 대금지급 행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채 수개월이 흘렀다면 유형자산의 등재 및 감가상각 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요?
- 소유권이 이전된 검수일로 소급하여 장부기장하고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시점에서 유형자산 등록하고 감가상각을 시작해야 하는지요?
- 하나 더 묻자면 위 유형자산이 지금까지 사용되었을때와 사용되지 않고 보관중에 있을때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가상각자산은 장부에 등재하여야 상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장부에 등재하지 않았다면 상각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검수일로 소급하여 상각할 수 없으며, 현재시점에 장부에 등재하고 상각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유형자산을 취득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는 경우에도 감가상가하지 않는 것이나 사용하던 중 사용중단한 운휴설비 등은 감가상각대상에 해당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