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전 법인간 자금대여에 따른 원천징수 시 법인세 25%와 같이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법률조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하여 다시 질의를 올립니다.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한 지방소득세 징수가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정확히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야되는건지, 아니면 법인세 25%만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징수 지방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권자 간의 법률관계(대판 82누174, 1983.12.13)
법인세할 주민세의 특별징수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특별징수의무자와 과징권자인 세무관서와의 사이에만 존재하게 되고, 납세의무자와 세무관서와의 사이에 있어서는 특별징수된 주민세를 특별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이외는 원칙적으로 양자간에는 조세법률관
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별징수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조세채무의 불이행 혹은 이행 지체의 책임을 과세권자로부터 추궁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만 해당되고,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는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대상이 아니다(지령92). 그리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된다
답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는 것입니다.
즉, 귀사의 의견대로 법인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만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종전 답변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종전답변도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