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환차손익 계정처리 질문의 건 메디카코리아 | 2013-05-24

[회사입장]
* 해외 매출시 선적지 기준으로 운송비용은 해외거래처가 부담함.
* 해외거래처가 대금결제시 운송비용 부분을 대납해주라는 의미로 물품대금 및 운송비용 금액까지 외화로 송금해줌.
* 국내항공해운사에서 운송비 세금계산서를 우리쪽으로 발행함.
[질문]
* 운송비 부분을 외화로 받을시 국내 항공사에 대금결제시 외환차손익을 계산여부.
* 국내항공사 결제시 원화로 결제함.

답변
운송비는 해외 거래처가 부담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가 귀사 명의로 발행되더라도 귀사의 거래 아니며 단순대납거래이므로 외환차손인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운송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