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의 한국인이 중국법인과 한국법인에 중복으로 정식고용되어 양쪽에서 각각 급여를 받을 때, 세무상 문제가 있는지요?
한국에서 세무신고시 특이사항 및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 지 조언 구합니다.
중국에서는 중국법인에서 183일 이상 연속 근무시 외국에서의 소득 포함 모든 세금을 중국에서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183일 이상 근무시 외국소득포함 모든 소득신고를 한국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구분은 국적과는 상관없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및 국외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외국납부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