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납품한 당사의 거래처 P회사(상장회사)가 법정관리로 상장폐지되었고, 미수채권(지연이자)을 출자증권으로 수령하였는 바, 당사에서 회계처리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Cf. 수차례 감자를 실시하여 330주가 당사의 증권계좌로 입고가 되었는데 평가금액이 나와 있지 않네요.)
답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 즉 비상장주식이므로 상증법상의 평가액을 시가로 반영하여 회계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