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타법인에 투자를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 하고(대여금 회계처리)원금과 이자(연 8%)를 매월 수취할 예정입니다.
대여금을 지급할 법인은 은행 차입금 등 외부 차입금은 없는 무차입 상태입니다.
이경우, 해당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하여도 특수관계가 아니고, 대여하는 법인이
차입금이 없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특수관계 없는 타법인에 자금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를 매월 수취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할 필요 없으며, 매월 이자수익반영하고 대여금 상환되는 경우 대여금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