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임차한 건물을 A업체에 일부를 재 임대를 하였습니다(약10%면적)
(당사 정관에 부동산임대 사업은 등록되어 있음)
임대수입은 법인세법, 부가세법 상 모두 매출처리하는 게 맞겠지만
[생수, 복사기유지비, 통신비등등]을 당사가 각 업체에 지불하고
당사와 A업체간의 일정비용로 상기 비용을 당사가 A업체에 매월 청구할 것을
임대차계약서와 별도로 합의를 하였고
당사는 청구하는 비용을 세금계산서(부가세10%별도) 발행합니다
이 경우 아래의 사항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1.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겠으나 [법인세법상 매출계정]이 맞습니까?
2. 회계처리할 때 해당 비용을 차감하는 것으로 [일반관리비차감]이 맞습니까?
3. 영업외수익으로 [잡이익]처리 하는 것이 맞습니까?
혹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 되었다면 법인세법상 매출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임차한 건물을 A업체에 일부를 재 임대시 생수, 복사기유지비, 통신비 등 공동사용시 귀사에서 총액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 수령 후 일정비율에 따라 비용을 청구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매출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계처리시 해당 비용을 총액으로 관리비포함하며, 관리비 매출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