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넥스트리밍 | 2013-05-23

기부성격이 정확하면 기부금 영수증이 없어도 된다는 것인가요?
답변
귀사가 실제로 기부를 한 것이라면 기부금으로 회계 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회계처리와는 별개로 세법상으로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 등에 기부한 경우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기부금으로 법정기부금영수증 수취해야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