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세환급 온지구 | 2013-05-23
해외로 수출하는 a자동차사에 납품을 하고,
a사는 관세청에 전체 제품에 대해서 관세환급을 받습니다.
그후, 당사에 대한 부분을 정산하여 계산서 발급하여 줍니다.
당사는 원재료를 구입하여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는데,
a사로 부터 받은 관세환급정산금을 다시
당사의 하청업체(원재료구매업체, 외주가공업체)에 관세환급조을
당사도 줘야하는지요?
답변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환급금은 수출자가 환급받은 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해 수출재화를 공급한 하청업체에게 각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