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 거래 한국콜마 | 2013-05-23


특수관계자관계인 법인에 상표권을 장부가액으로 양도 하였습니다.

공정가치가아닌 장부가액으로 거래 했을때 세무상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산세 등)
답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시가로 해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가가 아닌 장부가로 거래한 경우가 고가양수나 저가양도에 해당되어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낮춘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