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 관련 회계처리 넥스트리밍 | 2013-05-23

후원을 하기위해 후원금을 지원했으나 계산서는 발행이 되고, 기부금 영수증은 발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업체에서 계산서만 발행을 항상 해주었고, 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발행을 한적이없다는데 이경우 회계처리할때 계산서를 증빙으로 기부금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답변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하는 것이지 증빙의 종류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후원금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데, 해당 업체에 기부를 하기로 한 것이라면 당연히 기부금으로 회계반영하고 기부금영수증 수취하면 되며, 기부가 아닌 후원금이라면 그 실질 성격에 따라 광고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후원금이라면 광고선전비로 반영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하는 후원금이라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