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2년도외주가공비로 매입한 제품을 13년도 하자로인한 반품처리 대원제약 | 2013-05-23

12년도 8월12월에 각가 약 3천씩 외주가공으로 제품구입
13년도 새규정으로 인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아 약 7천정도 반품예정
이때 제품으로 완성하기위해 들어간 포장및부대비용도 받을예정

1) 저의회사는 폐기처리로 할것이며 혹시 총 7천+ 포장부대비용을 손해배상식으로해서
처리하여 입금받을수있는지요?
2) 아니면 상대방에서 -7천의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당사는 -외주가공비로 잡고
포장부대비용6백정도는 손해배상으로 받아야할지 아니면 세금꼐산서를 발행하여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주가공으로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일정량을 폐기시 불량제품 납품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받은 금액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반품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