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또는 현물 지급에 대한 내역입니다. 유현욱 | 2013-05-23
항상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에서 이번에 행사시에 상품권 또는 현물을 구입하여,
임직원 전체에게 나눠주고자 합니다.
이 경우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와
현물로 구매하여 직원에게 지급하였을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여야되는지,
원천징수를 하지않고 지급해도 되는지.
또, 원천징수를 하지않고 지급하였을때에 문제점이 있을찌.
법인세법 시행령 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급불산입)항목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회사 행사시에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이나 현물은 모두 각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