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하려 합니다.
아파트의 거래인 경우
아파트 관리비에 들어간 수선충당금 및 재산세등의 보유세도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관리비에 포함된 수선충당금 및 재산세 등 보유세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이 있습니다.
즉, 취득시 지급한 취득가액과 취득당시 지출한 취등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보유기간 중 지출한 자본적지출액, 양도당시 지출한 중개수수료 등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