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속회사 합병후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한 내용 코메론 | 2013-05-22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본사가 있는 지역을 벗어난 타지역에 있는 종속회사(100% 지분)를 본사와 합병하여
종속회사는 제조 공장으로 유지 시키고 본사가 판매를 주사업으로 진행코자 할 경우
1)합병후 종속회사는 본사에서 구매후 공급해주는 원재료를 가공하여 재공품 및 완제품을
생산하며, 완료후 타지역에 있는 본사로 100% 재공품 및 제품을 이동합니다.
2)본사는 종속회사에서 이동이 된 재공품과 별개로 완제품을 조립하기 위해 다른
원재료를 외부에서 구입하여 부분품을 직접 제작한후 종속회사의 재공품과 조립 및
포장하여 판매를 하며, 종속회사에서 보내온 일부 완제품에 대해서는 단순포장만 하여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합병후 종속회사 에서는 일체의 판매행위가 발생치 않음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됩니다(예를들어 매출이 발생치 않음으로 매입만
발생을 하게 됨으로 부가세의 실효성이 없어짐).
이에 부가세법상으로도 재공품만을 생산할 경우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이 되지 않음으로
사업자등록이 필요없다는 내용을 인지한 바,
(◈ 부가22601-2243, 1987.10.26.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이번과 같은 경우는 재공품과 제품을 같이 생산을 하게 됨으로 별도의 사업장등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
제조업자의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