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호텔 회원들을 위해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으로 회원들에게 골프예약을 해주었습니다.
골프장에는 회원가로 결재했으며, 회원들에게 해당 금액을 수취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해당금액에 대해서 가수금 처리후 골프장에 대금 지급시 가수금을 정리하면 될까요?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답변
귀사 보유 골프회원권으로 회원들에게 골프예약을 해주고 결재금액을 추후 지급받는 경우 가수금 처리후 골프장에 대금 지급시 상계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가 빈번한 경우에는 기타매출로 회원권대여 및 예약대행에 따른 대금을 수형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