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임대료 장기연체에 따른 세무상 회수문의 | 2013-05-22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계약을 한 업체가 2년이상 임대료를 연체하여 보증금이상으로 채권이 밀려 있습니다.
아직도 임대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원에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무사사무소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판결까지 기간동안의 채권은 회수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세무상 수입의 귀속시기, 부가세미납으로 연결이 되는듯해서 어떻게 해야 세법 및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채권효력을 가지나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되는게 맞나요?

명쾌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채권의 효력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용역 대가를 수취하지 못하더라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는 일단 발행해야 하며, 추후 법원의 판결 등으로 임대용역공급 기간이나 공급가액 등이 결정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