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일반 법인이고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정부과제를 수행하였는데
실제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한 곳은 한국철도이고 저희는 위탁연구기관으로써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이에 5천만원을 수령하고 한국철도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요...
알려주신 법조문에 보니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왜 저희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부가가치세의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사의 질의내용으로 보아서는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귀사의 계산서 발행근거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