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부과제 티유브이슈드 | 2013-05-22

안녕하세요

정부로부터 특정 과제를 받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예를들면 1억의 과제를 받아 마진없이 1억을 과제 수행 비용으로 다 사용하고
관련 비용에 대한 증빙을 정부에게 제출하고 과제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저희가 과세 사업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1억을 상대에게 발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 예외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가 어느법 몇항 몇조에서 찾아 보면 될까요
답변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되는 항목은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나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7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제1의2호)
하지만 상기의 연구용역이나 학술용역이 아닌 일반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2. 연구결과를 정부에 귀속시키지 않고 단순히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고보조금이 연구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즉, 아무런 조건없이 받는 국고보조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는 대가성의 금액이 아니므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