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보니
1. 확정급여형은
제15조규정에서-> ~계속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이라고 되어있으며,,
2. 확정기여형은
제20조 규정에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질문) 상기 1, 2항에서 각 각 퇴직금 불입차이가 발생하는데..규정이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하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즉, 두 제도의 차이에 따라 비용부담의 수준이 다르게 결정되는 것으로,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세무회계의 문제가 아닌바 보다 세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