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 지구별 | 2013-05-21

1.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별로 퇴직금 계산기준(급여수준 및 부담금)이 다른가요?
2. 만일 1항 질문에서 기준이 다르면 무슨이유인가요?

지구별 드림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퇴직연금의 종류가 있으며, 퇴직금 계산기준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퇴직금을 외부에 적립운용에 따라 확정급여형(DB)은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으로 계산된 정해진 퇴직금을 퇴직할 때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운용실적에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반면에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연봉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연 1회 이상 미리 받아 직접 투자하여 모았다가 퇴직할 때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모아둔 금액을 받는 형태이므로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인상률이 높으면 DB형이 운용실적이 높으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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