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퇴직연금의 종류가 있으며, 퇴직금 계산기준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퇴직금을 외부에 적립운용에 따라 확정급여형(DB)은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으로 계산된 정해진 퇴직금을 퇴직할 때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운용실적에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반면에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연봉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연 1회 이상 미리 받아 직접 투자하여 모았다가 퇴직할 때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모아둔 금액을 받는 형태이므로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인상률이 높으면 DB형이 운용실적이 높으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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