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급수공사비 관련... | 2013-05-21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저희가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상수도사업본부에 지급하는 급수공사비는 유형자산(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