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상품을 홍보목적으로 무상으로 증정시 광고선전비로 계상하는 것이 맞는지 (주)관악 | 2013-05-21
당사는 화장품을 도소매로 판매하는 법인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위한 목적으로
본사의 상품을 납품하는 골프장에 무상으로 증정하고 골프장에서는 홀인원이벤트를 개최하여
고객이 홀인원 기록시 선물로 제공하고자함. 이때 당사는 납품공급가액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하는것이 맞는지여부. 이를 광고선전비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사전약정(계약서등)이 필요한지여부
답변
사전에 홀인원이벤트 내용을 공지하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성공자에게 귀사의 상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해도 별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