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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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있는 지역의 본점 신규사업시 지방소득세 및 부가세 문제 한국체육산업개발 | 2013-05-21
우리회사는 시설관리회사로 송파구를 본점으로 하여 분당에 별도의 사업장을 둔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본점과 지점 각각 별도의 사업자번호 있음)
*이번에 [본점]의 신규사업으로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인력관리사업을 분당을 비롯 산본, 의정부 등 각 지역에서 하려고 합니다.
1. 지방소득세 신고의 문제
- 지방소득세 신고시 분당과 같이 [사업장 있는 지점]과, [사업장 없는 인력관리사업]이 같은 장소에 있는 구청에 신고하려고 할때,
- 신고를 본점(인력관리인원), 분당(지점사업장인원) 각각 사업자번호로 신고, 납부 해야하는지(본점과 지점 각각의 사업자번호), 아니면 본점의 인력관리인원 지방소득세분도 분당의 사업자번호(지점만의 사업자번호)로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 신고의 문제
- 부가가치세 신고시 본점의 분당쪽 인력관리사업 매출금액을 본점 사업자번호로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분당 지점의 사업자번호로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각각 2가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되므로, 분당에 사업장이 없는 인력관리사업은 분당에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2. 인력관리사업에 관한 업무를 별도의 물적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본점에서 추가한 사업이므로 본점에서 매출발생시키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