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래자랑 등에 광고협찬할 경우 적격증빙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당사가 인근 방송국의 **노래자랑에 협찬하고자 합니다. 보통 행사주최가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비영리단체인데요. 또한 단순히 팜플렛 협찬란에 당사명과 로고가 찍히는것 뿐인데요...
질문1) 광고이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판매되는 책자등이 아닌 단순 광고로 계산서를 수취해도 되는지요... 도대체 수취해야하는 적격증빙은?
질문2) 향후 협찬광고를 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는경우와 계산서를 받는경우의 기준점은?
질문3) 양도세는 인별과세로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1년에 1인당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이때 지분보유량은 관련없는지요?
즉, 당초 취득시 아내명의로 취득했다, 매도전 양도세를 줄일목적으로 1%의 지분을 남편명의로 이전시키고(6억이하로 증여세는 없다가정) 각각 250만원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데 문제없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비영리법인이 광고용역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순수 기부금이 아닌 광고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광고협찬금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2.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된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3.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본공제 250만원이 각각 적용됩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액과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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