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과세여부 지구별 | 2013-05-21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1)
직업운동가가 자기의 기능을 발휘해서 지도하는 경우 부가세 제12조 제1항 14조에 규정하는 면세에 대한 인적용역인지요?

질문2)
질문1에서 개인의 독립된 자격이 아니고, 사업자의 소속된 직원입장에서 용역을 제공해도 면세에 포함되는지요?

질문3)
사업자의 소속된 직원에서 사업체의 체육시설과 동시에 용역을 제공해도 면세범주에 포함되는지요?

질문별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구별드림




답변
1. 직업운동가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2. 개인의 독립적 자격이 아니고 사업자의 소속된 직원의 입장이라면, 개인이 아닌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하지만 소속사업장의 직원으로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별도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즉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