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직업운동가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2. 개인의 독립적 자격이 아니고 사업자의 소속된 직원의 입장이라면, 개인이 아닌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하지만 소속사업장의 직원으로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별도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즉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