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교수,공무원,환경단체 등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가 개최될 때에 1회에 참석 수당 7만원을 위원장 외 2명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참석수당 7만원 : 2013 예산편성지침-시청 기준)
-. 상기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위원회 존속 : 3년, 월 1회 개최 예정
※ 참석위원들의 여비교통비 지원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평소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교수,공무원,환경단체 등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개최시 참석수당으로 실비지원시 회의비 또는 여비교통비 등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