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소득세(법인세분) 환급 관련 건 동우만앤휴멜 | 2013-05-20
안녕하세요. 당사는 금년 세무조사진행으로 인해 2009년 귀속분 법인세를 환급 받게 되었습니다. ( 약 5억원 ) 이럴 경우, 환급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으로 환급받으며, 추가로 환급 가산금( 이자 )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 지방세 환급가산금( 이자 )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지방세환급가산금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현재 연 1천분의 34)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