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본점과 지점(공장) 두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갖고 있음.
1. 본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세금계산서를 공장 사업자번호로 수취하여 공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1.의 경우에 회사가 총괄납부 승인이 된 경우 위 사안에 대하여 가산세 대상 여부.
윗 사항에 예규등을 더하여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므로 본점에서 재화를 공급받고 대가도 지급했다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받아야 하는데, 이를 공장에서 수취하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가산세는 물로 매입세액공제 자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2. 총괄납부란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총괄하여 하는 개념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의무는 각 사업장별롤 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괄납부사업자라도 가산세 및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계약이나 발주를 본사에서 하고 운송편의를 위해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는 본점이나 지점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본점에서 발주하고 재화도 공급받은 경우는 무조건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