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 관련 STX리조트 | 2013-05-16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이경우 거래 당사간의 세무/회계 처리방법을 질의합니다.(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그리고, 대표이사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자금 일시 차입시의 경우에도(이자 미수령)
양 당사자간의 세무/회계 처리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특수관계자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차입금으로 반영하고, 무상으로 지급한 특수관계사는 대여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이 부인 적용되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차입법인은 이자상당액을 익금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2.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도 차입금 반영하며, 미지급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