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운용리스 회계처리 관련 질의 | 2013-05-16

안녕하십니까,
운용리스 회계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캐피탈과 올 4월부터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영업용 화물 챠량으로 부가세 공제대상이라고 합니다.리스료는 월 418,000원이며 보헙료는 81,900원 이고 사용기간은 36개월 입니다.

이때 차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판매처에서 발행되었으며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하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 맞는지, 또 가능하다면 부가세 부분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리스료 418,000원에 대해서는 계산서가 발행이 되는데, 보험료인 81,900원에 대해서는 캐피탈에서 대납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서 발행을 해줄 수 없으며 지로 발행 해준다고 합니다. 리스는 하는 것이니 총금액인 500,000원으로 계산서 발행은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싶으며,
이때 계정처리는 리스료와 보험료로 나눠서 해야 하는 것인지 총 금액으로 리스료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계정처리 방법)

매달 발생하는 리스료 이외에 처음 사용하는 달에는 공채할인대납금(12,235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무엇인지 또 계정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승용자동차가 아닌 영업용화물자동차의 리스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다른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부가세대급금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2. 귀사가 매달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계약내용도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데, 실제 리스료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수수료와 매입부가가치세로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귀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캐피탈회사가 대신부담하는 경우 귀사의 매입이 아니므로 귀사 명의로 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