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분명,미제출 가산세 적용 여부 김민선 | 2013-05-16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가산세 규정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 제외) (세금) 계산서합계표 미제출ㆍ불분명분주1 공급가액 X 1%(지연제출주2 0.5%) 가산세가 있는데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답변
계산서합계표는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라 작성 제출하는 것이므로 제출대상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