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방식에 의하여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물출자 자산중에서 임대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토지와 건물)이 있는 경우 취득세의 감면과 양도세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현물출자 방식에 의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현물출자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 임대중에 있는 자산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규정의 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순자산가액 계산시 임대보증금은 부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495(2012.9.18.
건물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의 합계액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임